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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제자리 찾은 1979 부마항쟁] (하) 경남의 역할과 과제는

“현대사 재조명하고 관련자 지원조례 제정해야”

“민주화 운동 역사 이해 부족해

기사입력 : 2019-10-15 21:06:13

박정희 유신체제 18년간 부마항쟁과 같은 대규모 시위는 처음이었다. 초기엔 학생들이 주동이 됐지만 차츰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범시민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승화됐다.

독재체제의 불합리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의 결과라는 점에서 부마항쟁은 향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원형을 보여줬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항쟁, 6·10민주항쟁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4대 항쟁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경남도가 능동적으로 재조명 사업을 다양하게 벌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마산역에서 진압대에 맞서 시위를 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시민들이 마산역에서 진압대에 맞서 시위를 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각종 기념사업 통해 널리 알려야= 이은수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제도화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기념일로 승격은 물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피해 보상과 진상 규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로 끝난다. 그렇더라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연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큰 틀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부마민주항쟁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앞선 세대의 고통과 희생을 치르면서 이뤄왔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교육이나 기념식 등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성지 창원·마산, 자긍심 드높여야= 허진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은 마산 항쟁은 부산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어 저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창원시가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허 위원은 “이 지역의 정서로 볼 때 3·15의거와 부마항쟁을 시 자체 기념일로 존속시키면 지역의 관련 단체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며 “마산은 민주성지라는 자부심이 있으니 민족운동 정신의 계승 차원에서 창원시가 18일을 기념일로 보존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 소통·참여 위한 다양한 사업 필요= 이창곤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사무국장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정쟁구도를 벗어나 부마민주항쟁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며 우리 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 목적이기도 하기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학술행사와 연구논문 지원, 지역민과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 행사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나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얻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문화적, 역사적 인프라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그 가치와 정신을 다양하고 유의미한 콘텐츠들로 확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남, 한국 산업화·민주화 축소판…재조명 필요= 정성기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는 “경남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산업화와 민주화의 축소판이다. 그런데 한국전쟁과 산업화의 눈으로만 보거나 5·18과 민주화의 눈으로만 보는 상호오류가 크다. 우리 지역 산업화의 큰 성과, 그리고 부마항쟁만이 아니라 10·26사태와 40주기를 맞는 박정희 대통령 국장의 엄중한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재의 국난을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민주화 역사에 대해서 5·18과 1980년대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산업화 가치는 아예 무시하고, 민주화에 대해서도 좌파적 인식이 강하다. 1970년대와 부마항쟁의 시각으로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마항쟁 관련자 진상규명과 보상 시급= 정영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부마항쟁으로 구금된 사람들이 대부분 10일 정도 되는데 법에는 30일 이상자에 한해서 국가에서 생활비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 있다. 피해자로 인정이 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기간 연장으로 제대로 된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져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최근 들어 민주화 운동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유공자법이 있는데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게 통과되면 관련자들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가 부마항쟁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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