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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산단 개발사업 시행사 관리 ‘총체적 부실’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관리 등

감사원, 위법·부당처리 6건 적발

기사입력 : 2019-10-15 21:06:30

속보= 부실한 사업 진행으로 논란이 됐던 하동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에 대한 하동군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3월 21일 2면 ▲하동군·군의회, 대송산업개발 관리감독 ‘허술’ )

감사원은 하동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 결과 하동군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분양 업무 추진 부적성 △군의회보고 업무 부당 처리 △투자심사 및 사업비 관리 업무 부당 처리 사안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6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하동군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하동군의회는 하동군이 대송산업개발과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 변경하거나 사업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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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산업단지 조감도.

◇부실한 사업성 검토·부적절한 분양업무 추진=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2008년 1월 경남도의 승인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 무렵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3.3배 증가한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게 했다. 그 결과 시행사는 2011년 11월부터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추진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2013년 시행사는 1810억원을 차입해 조성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군에 제출했지만 군은 시행사의 사업성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군이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융이자 부담액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거나 분양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업비가 계속 상승하고 미분양 등 사업 부실화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하동군수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성 분석도 하지 않고 의회에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업단지 개발 시 지연 착공 및 분양 저조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를 제때 반영해 사업성 분석 업무를 철저히 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하동군은 “추후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업무 등을 철저히 하고, 향후 분양계획을 제대로 마련해 차입한 사업자금이 조속히 상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의회에 허위보고= 하동군이 개발사업 추진을 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군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시행사의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실패 책임까지 군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군청 A과장은 2013년 5월 하동군의회에 사업비 1810억원 채무보증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준공된 후 분양률이 0%가 될 경우 1810억원 전체에 대한 상환 책임이 군에 있음에도 최대 542억원만 부담하면 되고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허위 보고했다.

또 의회 요구에 따라 사업위험을 군이 모두 부담하지 않고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사와 약정한 뒤 같은해 7월에는 약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기투입비를 무단 지급하기도 했다.

◇투자 심사 및 사업비 관리 손 놓아= 감사원은 개발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 B씨와 C과장에 대해 사업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B씨 등은 시행사가 2018년 10월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450억원을 추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채 무단 대여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징계를 요청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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