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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19-10-16 07:46:02

문-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계약전력이 300㎾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전으로부터 최대수요전력이 높아 증설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3년 이내 다시 계약전력 초과 땐 초과사용부가금 150% 적용 부과

전기공급약관 제44조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서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증설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때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으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전력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적용한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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