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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과 택시 타다 강제 하차 요구하면 기사 벌금형

기사입력 : 2019-10-16 15:26:17

애완견을 안고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27일 부산 금정구에서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은 B(40) 씨가 택시에 탔는데, A 씨는 B 씨에게 대뜸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B 씨는 내리지 않았는데, A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차 문을 열고 B 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 내렸다.

천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 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한편, B 씨 신고로 A 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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