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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등 소멸위기 지자체 '특례군 법제화 추진' 본격화

24개 군 16일 충북 단양군청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

회장 선출·공동협약서 서명·공동서명서 채택…서명운동 등 활동 예정

기사입력 : 2019-10-16 16:08:57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의령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군단위 지자체들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16일 충북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추진협은 의령군(경남), 옹진군(인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 구례군(이상 전남),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상 경북) 등 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24개 군으로 출범했다.

추진협은 창립총회에서 류한우 단양군수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추진협은 공동성명서에서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군지역 지원 방안은 미흡해 군 단위 주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특례군 법제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추진협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군 지정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례군 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협은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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