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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부마민주항쟁 조례’ 제정 나선다

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 기자회견

기념사업·재정지원 등 내용 담아

기사입력 : 2019-10-17 07:51:17
김지수(왼쪽)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지수(왼쪽)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40주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례 제정이 경남과 부산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박인영 의장은 조례에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기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기념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관계기관들 간 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갈 거라고 전했다.

특히 발생 40주년이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조례 제정 절차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유신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면서 “그동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다가 40년 만인 올해 국가기념일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념일 지정은 양 지역민이 일치단결로 이뤄낸 성과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면서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미진한 상태이고 어떤 역사적 사건도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기념과 계승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와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항쟁의식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회는 결의안, 건의안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조사 기한을 늘리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지수 의장은 “관련법은 지난 2013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피해자 및 진상 조사가 미흡했고,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이다”며 “부산과 경남이 같이 결의안, 건의안을 통해 법률안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인영 의장은 “두 지역에 민주화운동 관련 기본조례가 있지만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게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조례 제정 과정에 기념재단과 기념사업회 등과 협의를 거칠 것이고 이후에는 특별법 개정 처리를 지켜보면서 법률에 담지 못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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