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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0일… 내일부터 제한·금지행위 예방활동

도선관위, 현수막 설치·인쇄물 배부 등

기사입력 : 2019-10-17 07:51:25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을 180일 앞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예방활동,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돼 있다.

제한 및 금지행위는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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