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14일부터 전국 41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기사입력 : 2019-10-17 16:11: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업소는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창녕군 17대, 전국 4100여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 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조흥만 사무소장은 “올 8월 현재 전국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건수는 3만 7000여건, 등록확인서는 166만 2000여건에 이르는 등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이번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