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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연금수령 피해 경남 40% 최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3곳

국회 기자회견서 정부 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19-10-17 20:46:01

조선소 노동자들이 정부에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에 따른 연금수령 피해를 호소하며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의 경우 피해 규모가 전체의 40%를 차지해 지역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더욱 높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남서남지역지회 등 3개 지회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종 하청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는 지난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조선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시행됐다. 경영이 어려운 하청업체를 돕기 위해 4대 보험을 체납해도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지만, 사업체마다 임금에서 노동자 부담분을 원천징수로 공제해 놓고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4대 보험 중 고용·산재·건강보험은 사업체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안 됐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체가 체불된 보험료를 청산하지 않고 폐업할 경우 그 기간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면서 본인의 연금 수급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된 이후 종료됐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파악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4대보험 체납액은 지난 8월 기준 모두 771억원대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모두 1323개 사업체에서 254억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1203개 사업체에서 207억원을 체납하고 폐업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시간만 가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체불임금 체당금’ 제도를 전용해 국민연금 체납액을 선납부하고 체납 사용자에게 후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김춘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그간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에 따른 연금수령 피해액 추세를 보면 경남지역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피해가 많다”며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책임 전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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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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