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검으로 원생 머리 수회 때린 합기도장 관장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10-17 20:46:04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검으로 12세 원생의 머리를 10회 때린 합기도장 관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합기도 학원 관장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 모 합기도장 관장인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B(12)군이 전날 집에서 B군의 동생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이유로 길이 70㎝ 목검으로 B군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또 2월 B군이 수업에 무단 결석한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약 120㎝ 길이의 목재 장봉으로 B군의 머리를 10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메인이미지

A씨는 “훈육을 위해 B군의 머리에 2회 정도 꿀밤을 주었을 뿐 목검으로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아동의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평소 B군의 훈육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B군의 어머니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