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원성

박완주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경남 민원 11건… 전국 두 번째

기사입력 : 2019-10-17 20:46:13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 관련 민원제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돼 현황파악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사유지 무단점유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받은 내역은 총 62건으로 면적은 60ha에 달했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개인 토지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역이다.

지역별로 경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11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경기 10건, 전남 9건, 전북·충남·충북 6건, 강원 1건 순이었다.민원 처리사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의 중’ 9건, ‘소송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이 7건, ‘사용료 지급’ 5건, ‘이해설득’ 18건, ‘이설 및 원상복구’ 10건, ‘용지매수’ 7건, ‘기타’ 6건이었다.

메인이미지

농어촌공사는 현재로서는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지금과 같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준공 당시의 서류를 검토해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 면적을 고려할 때 사유지 무단점유는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는 4만3390ha, 용·배수로는 10만2535km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방치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직접 나서야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농어촌공사는 사유지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