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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안’ 군의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제동

기사입력 : 2019-10-18 07:46:35

고성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려다 지난 7월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청소년 수당지원 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17일 소관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이 지난 7월에 이어 재차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표결 끝에 4대 1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군이 내년 1월부터 관내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됐지만 군이 계획시행을 위해 이번 247회 임시회에 재상정 요구한 것이다.

이날 군은 재정 건전성이 우수해 연간 23억 원 규모인 청소년 수당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데다 앞으로 세수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전국서 처음 하는 시책인 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3~15세는 월 5만원, 16~18세는 월 7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군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어렵게 협의해 만든 조례안이 또 부결돼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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