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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갈등사회를 넘어 포용의 시대로- 황재은(경남도의원)

기사입력 : 2019-10-20 20:17:46

진일보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간절히 희망한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지방자치 과도기,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이다.

지방자치로 인해 갈등사회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 선거를 통해 좌우되는 지방자치라서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주는 권한(Authority)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갈등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사업을 가로막아 효율성과 효과성, 민주성에 대한 회의론으로 확산되는 느낌도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투표로 이어져 지역사회를 양분하기도 하고, 더디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부안, 평택, 강정 등에서 목도(目睹)했던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을 넘어 지역공동체는 물론 전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고, 갈등 개선 정도에 따라 G7 수준의 잠재성장률 달성 가능을 예측한 바 있다.

미국은 갈등예방조정센터, 프랑스는 조정자,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행정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public consultation) 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이유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술할 수 없고 권고수준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역 단위에서 공공갈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입안하고자 한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둘 이상의 행동 주체간 대립적 상호작용에 조력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의 시스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가 지방자치법과 갈등관리법의 국회 입법 도화선이 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을 높여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 도민 포용의 시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을 갈구한다.

황재은(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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