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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 발의

댓글 · 아이디(풀네임) 공개, IP 공개 추진

기사입력 : 2019-10-21 20:06:41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최근 배우 '설리 사건' 원인이 인터넷 댓글과 악플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지목되자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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