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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체육회장 자격, 정당인 배제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10-21 20:27:50

정치와 체육을 분리함으로써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내년 1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체육회 민간회장을 선출한다. 하지만 민간회장 후보 등록에 정당인도 가능하도록 해 개정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체육인 주도의 회장 선출로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 주도의 지방체육정책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공포했다. 전시용 체육행정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의 스포츠 갈등 해소를 위한 선진화된 체감복지 행정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와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창의적 체육행정도 마련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회장 후보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출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인 제한 규정은 없어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당인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정당 간 대리전, 현 지자체장과 정치 라이벌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는커녕 체육단체 등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여지가 더 커졌다. 지방체육회의 독립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하다 보니 지방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지방체육회장은 지자체의 모든 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체육계 수장이다. 정치 입문, 정치 재기의 발판 정도로만 여기는 정당인은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지역체육 활성화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인을 선출하는 것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째 조건인 체육회장 후보 자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작용을 못 본 체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민간체육회장 선거후보 자격을 강화해 정당인을 배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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