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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 없애려던 민간 체육회장에 정당인도 후보 등록?

체육단체 정치화 막자고 ‘민간회장제’ 도입했는데…

정당인, 회장후보 등록 가능 ‘허점’

기사입력 : 2019-10-21 20:54:46

‘체육에서 정치색을 배제하자’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체육회가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되지만 정당인도 후보등록이 가능해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1월15일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전국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체육회는 각각 민간체육회장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법 개정의 취지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 등이다.

하지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장 3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3장 제14조 후보자의 자격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만 출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정당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선거에도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지만,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이번 개정 법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후보 자격으로 정당인도 허용하면서 오히려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경남도체육회를 비롯해 18개 시·군 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거 후보에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는 정치인·정당인뿐만 아니라 단체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 출마 경험이 있거나 향후 정치권 출마의사를 가진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정당간 대리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일부 시군은 현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당이거나 성향의 후보가 나오자 반대당 성향의 후보가 출마 시도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정당간 대리전으로 변질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도내 체육계 한 관계자는 “예산문제 등 정치로부터 예속당하지 않을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선거를 시작하면서 체육인들보다도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지 마련을 위해 더 많이 출마하고 있다”면서 “결국 체육계의 자율권과 독립권을 위해 선거를 한다지만 정치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 정당인이거나 단체장 선거출마 경력자 등 체육계를 이용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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