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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용도별 분양은 계약위반”

상가 분양자들, 기자회견서 주장

“준공 후 용도변경 불가·불허해야”

기사입력 : 2019-10-21 20:54:39

창원 중동에 준공을 앞둔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복합건물의 용도별 분양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니시티 어반브릭스의 상업시설 분양자들로 구성된 ‘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는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 시설에서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이 우려된다”며 경쟁에 따른 재산권 피해와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니시티 어반브릭스의 상업시설 분양자들로 구성된 ‘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 관계자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유니시티 어반브릭스의 상업시설 분양자들로 구성된 ‘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 관계자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상가 번영회는 회견문을 통해 “상업시설 수분양자들은 2016년 10월 (주)유니시티로부터 단일 단지 내 복합건물로 이루어진 상가를 계약했다. 준공 후 2년간 식당가, 병의원, 학원 등 지정업종으로 입점을 하거나 자유업종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다”며 “그러나 유니시티는 상업시설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분양 계약을 한 업무시설인 오피스 건물의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했고, 최근 3층 이상도 유니시티 방조 아래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계약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시기에 최근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당 오피스 건물 4~8층의 경우 의료시설(병원)로, 9~14층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분양 이후 용도 변경 및 인테리어가 가능하다고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업시설은 1~5층, 오피스시설은 1~22층에 들어서며, 분양가는 층별로 평당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들은 “상업시설 건물과 오피스 건물은 3층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는 복합건물로 실제 같은 업종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상업시설에만 가능한 병의원, 학원 등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오피스로 몰려 전매 또는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유니시티는 준공 후 용도변경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창원시는 건물 준공 승인을 보류하고 조처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니시티 관계자는 “오피스 건물이라도 보통 1~2층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며 “나머지 층은 우리와 관계없이 입점을 앞두고 개별 인테리어 업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홍보를 한 것으로, 우리는 분양자들에 목적대로 이용을 권하고 있다. 분양자들 사이에서 아직 시에 용도변경 신청도 없고 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분양광고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니시티에서 분양 신고나 광고를 할 때 오피스 1~2층은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다. 복합건물 자체가 일반상업지역에 있어 용도변경이 가능할 순 있지만 현재는 신청된 건이 없고, 계약 내용이나 사정, 여러 법령에 따라 그 여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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