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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하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도에 촉구

“가해자들 징계 불복 소청심사 신청

기사입력 : 2019-10-21 20:54:48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으로 경남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상급자에 대한 징계가 가볍고,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를 함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앞서 지난 7월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자 경남도청공무원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해 당시 감사실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A씨가 있던 부서 과장은 정직 3개월, 계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이 둘은 지난주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도에 △피해자 사망원인 조사결과 유가족 공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즉각 수립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유가족들은 가해자에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지는 아픔을 한 번 더 겪었지만, 도의 처벌 결과에 순응하는 것이 향후 진행될 공무상 재해 신청 등의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억눌러왔는데 그 와중에 가해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자들은 본인들의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신청했다”며 “경남도는 피해자, 약자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가해자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유가족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경남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지속적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전달했다며 회견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가족과 함께 수사기관에 도와 해당자들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신동근 위원장은 “정직 3개월도 중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고, 견책은 업무상 단순 실수를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징계다. 이런 징계를 받고도 불복하는 건 경남도가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정전략회의에서도, 도지사 출근길에서도 직접 이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말을 했고 그전에 무수히 실무진과 접촉했으나 변화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항의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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