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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하자 강사 수 줄인 창원대·경상대

여영국 의원 교육부 국감자료 분석

창원대 74명·경상대 52명

기사입력 : 2019-10-21 20:54:47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를 포함해 전국 40개 국립대학교 강사 수가 1년 새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원 및 강사 현황’에 따르면 작년대비 국립대 강사가 1888명 줄었다. 반면 겸임교원은 232명, 초빙교원은 144명 증가했고 전임교원이 277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창원대가 강사 74명(전체 강사의 18.2%)이 줄었으며, 경상대가 52명(12.5%), 경남과기대가 17명(6.5%), 진주교대가 5명(6.1%) 감소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러한 강사 급감 추세는 올해 8월 1일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고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일부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여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교원의 수업부담이 증가해 수업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돼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가 이런 실정이라면 사립대는 더욱 높은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됐을 것이기에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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