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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없애는 '살찐 고양이 조례' 확산을”

정의당 도당, 최고임금 조례 도의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서 국회 최고임금법 통과 기대 밝혀

기사입력 : 2019-10-21 20:54:47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울산시의회에 이어 지난 18일 열린 제36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된 가운데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제도적 장치인 살찐 고양이 조례를 확산해나가고 나아가 국회서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도당 관계자들이 21일 도의회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도당 관계자들이 21일 도의회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도당은 2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된 사회 불평등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나가야할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뒤 국회서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을 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또 최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상위층은 더 풍족해지고 하위층은 더 빈곤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맞는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경기, 울산, 경남에 이어 서울, 대구, 제주도,전북 등 의회에서도 추진 중이어서 광역과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의회에서도 살찐 고양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7일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창원시 공공기관장의 연봉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고, 창원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며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돼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창원경륜공단,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등 9곳이며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글·사진=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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