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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창원특례시] (상) 文 정부 핵심공약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지방자치법 개정안 30년 만에 국회로… 자치분권 분위기 고조

기사입력 : 2019-10-21 20:54:35

지방자치법을 대폭 고치는 개정안이 1988년에 개정된 이후 30년 만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자치 강화, 지방 행·재정 분권강화 방침이 포함됐고, 무엇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제도’ 도입부분도 있어 주목받는다.

특히 창원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요건을 갖추고 있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지방자치분권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창원특례시 추진과정과 창원시의 노력, 전망 등을 세 차례 짚어 본다.

지난 2일 창원컨벤션센터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창원특례시 실현!’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2일 창원컨벤션센터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창원특례시 실현!’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최초 명시돼 제도적 보장을 받았다.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시행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효력이 정지된 채 20여년 이상 동면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다 1988년 민주화 물결을 타고 1995년부터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의 국가관리체제와 열악한 지방자치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운영 모델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공적인 압축 성장을 이뤄냈지만 근래 중앙과 지방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급격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노력 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그 선결과제가 정부의 과감한 지방분권정책과 대폭적인 중앙권한 이양으로 지역 스스로 도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성장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약속’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밝히고, 2018년 9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계 확립과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제도적 실행을 위해 지난 3월 28일 1988년 개정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긴 시간을 시대의 변화와 국가 주권자로서의 여망이 무시된 채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프레임에 갇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지 못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출로 그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면 개정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으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 그 의미는 크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첫 시도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차등적 분권을 인정해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특례시’ 도입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는 ‘특례시 실현’을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대외활동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내활동의 투 트랙 전략을 담은 ‘창원특례시 실현 추진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공동대응’ 나서

지난해 9월 12일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고 ‘창원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는 인구 3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 권한으로 폭발적인 광역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나아가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 경쟁력 정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을 결의한 것이다.

공동대응기구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정부 설득으로 협력 강화 △시민 교육·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26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와 8월 26일과 10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와 창원에서 각각 개최돼 창원시를 비롯한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의 당위성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역 국회의원·시의회를 비롯한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회에서는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입법지원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해 8월 발족 이후 자치분권 정례회, 워크숍을 통해 창원특례시 실현 추진방안은 물론 언론기고, 시민사회 교육 등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창원시는 지방분권 활성화와 특례시 실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자치분권 및 특례시 교육’을 비롯한 시민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는 등 창원형 지방분권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 3월 28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 극한 대치에 “국회, 국민 열망 외면하면 안돼”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장기간 국회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 6월 26일에서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됐을 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와 실익에 따라 국회 통과에 많은 난항이 예상돼 자칫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팽배해 지고 있다.

안권욱 고신대 대학원 교수(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는 “국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처음 세운 원칙 그대로 일관된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충경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성장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릴 때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만이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큰 힘과 뜻을 모아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제·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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