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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용차량 장기적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시,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차량 사적 이용 금지·부적절 사용 예방

기사입력 : 2019-10-22 07:50:27

창원시가 공용차량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단운영연한을 늘리고 공용차량 표시를 구체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16일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조례안은 창원시 공용차량 공무용 표시기준을 구체화해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이용을 금지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며, 물품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근거한 내구연한 기준으로 개정해 공용차량을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차량 교체의 기준이 되는 최단운행연한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늘려 공용차량을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이 기준은 업무용 승용차나 화물차 등에 적용된다. 또 공무용 차량 표시 기본 도안과 차종 별 크기를 정하고 운전석 중앙·조수석 중앙 등 부착 위치도 통일해 창원시 공용차량 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례안은 표시 의무는 규정돼 있었으나 도안 크기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없었다.

한편 창원시 공용차량 운행 문제는 지난 7월 18일 최영희 시의원이 창원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일부 공용차량의 주행기록이 비교적 짧은 데 반해 매각 가격이 낮은 점, 운행일지 누락, 불법 썬팅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창원시는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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