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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성범죄 징계 교원 12명 여전히 현직에

김수민 의원 교육청 국감자료 분석

학생 대상 성 비위 절반 넘어

기사입력 : 2019-10-22 21:31:00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현직에 근무하는 도내 교원이 12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이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의 경우 2015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12명, 2018년 11명, 올해(6월까지) 3명 등 총 34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이 9명,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5명, 성매매가 3명, 성폭행이 2명 순이었다.

징계처분별로는 파면이 3명, 해임이 15명, 강등이 3명, 정직이 4명으로 중징계가 총 25명(73.5%)이었고, 경징계는 9명(감봉 4명, 견책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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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대상별로는 학생을 상대로 한 성 비위가 18명으로 절반 이상을 넘었고, 교직원 대상 범죄가 11명, 일반인 대상이 5명 순이었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34명 중 12명은 여전히 현직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민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며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함께 교원 성 비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복귀할 경우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15시간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 밖에 성비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고, 올해부터 성범죄 근절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성인지 개선팀’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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