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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이프] 불법·유해정보 신고

‘검은 유혹’ 손 내밀면 꼭 잡아라

음란정보·극단적 선택 조장·불법도박 사이트 등으로 인터넷 ‘몸살’

기사입력 : 2019-10-22 21:30:47

일반적으로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여 건을 유통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유해 정보들은 다크웹이 아닌 일반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타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사진·동영상에서 음란물 유포, 폭발물 제조, 대포통장 매매,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는 사이트까지 정보의 바다가 불법·유해 정보로 오염돼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10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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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23만8246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시정요구는 위원회 구성으로 심의 공백이 있었던 2017년을 제외하면, 2014년 13만2884건, 2015년 14만8751건, 2016년 20만179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범람하는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엄정한 대응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정보의 수요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정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음란물

불법·유해 정보 중에는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많다. 음란물 유포는 ‘포르노그래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사진·영상’, 이른바 ‘몰카범죄’로 알려진 ‘타인의 신체 촬영’, ‘아동음란물’ 등 다양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의미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으로 금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동 음란물인지 알면서 이를 소지해도 불법이다. 아동음란물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하는데, 단 아동음란물인지 알 수 없는 제목으로 돼 있는 자료를 받았다가 곧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처벌받지 않는다.

음란물 신고는 방심위(☏1377)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방심위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에 접속해 전자민원 →통신민원→ 불법·유해정보신고에서 할 수 있다. 경찰(☏112)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 하면 된다.

◇극단적 선택 조장 사이트

지난 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자살조장 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자살조장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의 경우 2347건으로 전년 대비 6.8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체적 손상 등 자살을 유도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동반자살 모집, 독극물 판매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좁게는 개인과 가족, 주변 지인의 고통이기도 하거니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만큼 이를 조장하는 유해정보는 즉각적인 차단이 요구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해정보 확산 방지와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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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불법 폭발물 사이트

인터넷 도박이란 온라인에서 게임 참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도록 선동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죄가 적용된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을 위한 신고는 방심위에 하면 된다. 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을 때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336 )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해당 홈페이지(www.kcgp.or.kr)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대포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

인터넷에서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에 대한 가격을 제시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통장매매광고는 불법이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로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도 불법이다. 임시완이 주연한 영화 원라인의 내용을 상기하면 이해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화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최대 50% 정도로 매우 높아 추후 소액결제금액을 변제할 때 과도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소위 ‘카드깡’도 마찬가지다.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앱으로 한 방에 신고하자

요즘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하는 방심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심의 요청을 위한 불법·유해 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했다. 이 앱에는 음란·선정, 사행성 조장, 마약 매매, 디지털성범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자살조장, 비하·혐오, 불법·유해 등 주제별 신고 아이콘이 배치돼 있다. 방심위는 신고접수와 함께 위반유형을 즉시 분류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것과 달리 한 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으로 2개 이상의 URL을 연이어 신고할 수 있는 ‘계속 신고하기’ 기능을 추가해 다수의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하나의 신고 건에 여러 개의 증거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은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그리고 방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만 할 수 있기에,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참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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