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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김해시 “사업계획만으로 조합원 모집

법적 보호장치 없어 신중히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19-10-23 20:59:58

아파트 분양시장에 사업계획만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해시는 23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권 미확보, 업무대행자의 배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관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었다”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조합원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시에는 1건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설립신고가 접수돼 있다.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된 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납입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모집은 조합 설립 직후 사업계획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조합원 납입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의 가구수, 층수, 건축계획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고 조합원 가입만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도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상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원 가입 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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