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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위해 조례 제·개정을”

에너지 관련단체, 도청서 토론회

도내 5곳 불과… 구체화 필요성도

기사입력 : 2019-10-24 07:49:01
23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남에너지기본조례 제·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3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남에너지기본조례 제·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현재 조례의 강화와 시·군 조례의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여한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전점석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조례 강화와 시·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과거 정부 정책은 대량생산 에너지 대량소비의 악순환으로 원천적으로 환경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경제 논리에 치우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민의 건강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지적됐다. 그 결과 특정 지역의 희생에 기반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어 에너지 부정의가 발생하고 지역 갈등은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례의 고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에너지 분권·전환 등 방향성 명문화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 명시 △시군 조례에 계획·대응과제 수립 위임 △임의 조항 최소화 등을 거론했다. 시·군 조례 제정도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도내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는 곳은 창원, 김해, 통영, 고성, 양산 5곳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군 조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 요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점석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에너지 전환의 첫발이 시·군 조례 제정이다”며 “조례가 없이 에너지 전환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에너지 조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내용이 바뀐 적이 없다. 특히 조례의 목적에는 경제 발전과 온난화 최소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찬 경남지속가능협의회 사무처장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조례의 근본인 목적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에너지 기본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지역 에너지 통계와 성과 등을 알리는 에너지 백서 발간, 시민이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와 장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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