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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화테크윈 전현직 관리자 부당노동행위 항소 모두 기각

기사입력 : 2019-10-24 07:49:01

속보=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23일 노조원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옛 한화테크윈 관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4월 26일 5면 ▲옛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유죄’ )

재판부는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인사노사협력팀 총괄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노사협력팀장 C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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