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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 이야기] (16) 소득·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영리법인 주주 상속인·직계비속, 상속세 납부 의무

기사입력 : 2019-10-24 07:49:16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증여가 이뤄질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생존해 있을 때 증여로 인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지만 상속세가 누진세율임을 악용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등 상속세·증여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과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이때의 과세대상은 해당 세법에 열거된 것만으로 한다(소득원천설). 그러므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증여에 따라 무상 이전되는 금전적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에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달리 표현하면 소득세 과세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 상속세·증여세이므로, 상속세·증여세를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보완세라고도 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므로(이익, 즉 순자산 증가설), 상속·증여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

다만, 영리법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은 상속세(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보다 낮은 법인세(10~25%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만 부담하고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금전적 이익을 상속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이 향유할 수 있으므로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 2014년 1월 1일 상속받은 분부터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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