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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예정

기사입력 : 2019-10-24 07:49:19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사진) 의원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이하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수조사 특별법은 18대~20대 국회의원과 2008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 자녀 중 2009~2019학년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대입 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추천은 정당 추천 6명(여당 2명, 야당 4명), 감사원장 추천 3인,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2인으로 구성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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