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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민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효과

기사입력 : 2019-10-24 08:58:17

경남도가 도민들의 지방세 고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들의 민원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담당을 신설, 고충민원처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업무,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지방세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 10월 개최된 ‘경남도 제1회 열린세무법정’에서 납세보호관이 국선대리인으로 참가해 지방세 이의신청 3건 중 2건이 취소 결정돼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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