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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도 부정 국토부와 김철민 의원 강력 규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항의 방문·항의전화·반대의견 등록·서명작업, 대규모 시위도 준비

기사입력 : 2019-11-07 11:19:05

의원 10여명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특별조사반 편성시 부동산조사원 등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시도지부장, 대의원들이 법안 철회 촉구는 물론 항의방문, 서명작업, 대규모 시위 등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시상록구을) 등 여야 의원 11명은 최근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명칭 변경,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신고센타 설치·운영, 부동산시장 등의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부동산관련 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반 편성시 부동산조사원을 비롯한 경찰 등의 참여 명문화 등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공인중개사법에 등록관청 등이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자료요청과 지도 및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부동산조사원을 비롯한 경찰까지 합동조사반에 편성시켜 부동산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은 협회와 한국감정원의 지위를 우열적으로 나누고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책당국자는 그동안 부동산정책 실패를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고 국토부를 비롯한 등록관청은 과잉단속으로 길들이기식 전시행정을 일삼아 왔고 이번 법안은 또다시 무차별적인 조사를 통해 악습을 반복하겠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토록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협회 등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당사간의 중개보수 약정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확인설명서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간 중개보수약정은 계약의 한 형태로 중개보수 약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영역인데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면으로만 체결하라는 것과 계약 전후 언제든지 약정할 수 있는 중개보수 약정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에만 약정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재갑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중개보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재를 하지 않거나 기재 금액보다 적게 또는 많이 수수하였을 경우 법 위반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기재는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다툼을 유발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불안정에 처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11만 회원들과 함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되도록 6일부터 대표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사무소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또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는 물론 해당 국회의원들의 내년 총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김명현 선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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