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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직화구이 식당’ 악취·매연에 속타는 주민

창원 중리 아파트 200여명 집단민원

고통 시달려도 규제 못해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19-11-07 20:45:55

숯불 등을 이용한 직화구이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 연기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아파트에선 주민 수백명이 대책을 세워달라며 서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는 위법이 아니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다.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의 한 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관리사무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아파트 인접한 건물에 숯불고기집이 영업을 시작하고부터 연기와 함께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화재를 연상케 할 정도로 뿌연 연기가 발생해 입주민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이 때문에 연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입주민 2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초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소재한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으로 한 달여간 애를 먹었다.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식당에서 나오는 매연과 함께 고기 굽는 냄새 등 악취와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듯 최근 규모가 큰 직화구이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매연과 악취 등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잠깐 동안 냄새·연기를 맡으며 식사를 하면 되지만,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매일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악취와 매연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음식점을 규제하는 법규는 없는 게 현실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음식점의 경우 환기시설의 설치 의무만 있을 뿐 밖으로 배출하는 냄새·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민원이 접수가 되더라도 업주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만 하지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집진기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설치·관리에 적잖은 돈이 들고 의무사항도 아니다 보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영업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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