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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결심 2020년 1월 17일 열린다

변호인, 재심 5개월 연기되자 “판결 속도 내달라” 요청

검찰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 못해, 구형에 관심

기사입력 : 2019-11-08 17:19:48

속보= 마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이 오는 2020년 1월 17일 마산지원에서 열린다.(5월 24일 5면 ▲“억울한 희생자들 ‘무죄’ 꼭 밝혀주십시오” )

8일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심리로 열린 故 노상도씨 등 6명에 대한 국가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2020년 1월 17일 오전 11시 4차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91년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위 자료에서 마산 사건과 관련된 증언 내용이 있는 것이 확인됐고 내용 검토 후 증언자 섭외를 통해 증언을 듣겠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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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한 국민보도연맹 마산사건 희생자 6인의 유가족들이 지난 5월 2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에 희생자 측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자료는 이미 진실화해위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증언이 아니다”며 “당시의 군법회과 적용 법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 문제로 재판이 미뤄지지 않아야 하며 재판부에서 판결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옛날 사건이라 최선을 다해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다음 공판에서 나온 자료와 의견을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피해자인 노상도 씨 등 6인은 1949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국 남침에 호응해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는 혐의(옛 국가경비법 위반)로 사형을 당했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 공포된 과도정부의 육군형사법으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2013년 당시 희생된 노상도 씨 등 6인의 유가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항고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다시 검찰이 재항고했으며, 올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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