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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점표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택건설협회 영남권역회의서 주장

미분양 관리지역 최소화·세분화도 촉구

기사입력 : 2019-11-11 20:55:06

속보= 영남권 주택건설업체와 유관 기관들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보증 관련 심사평점표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 여건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0월 29일자 11면 ▲“정비사업자금대출 평가기준 개선해달라” )

11일 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지회에서 열린 주택건설협회 정책실무지원단 영남권역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심사평점표 운영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대구시회, 경북도회, 부산시회 사무처장 4명과 영남권 9개 주택건설사 실무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열린 주택건설협회 정책실무지원단 영남권역회의./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지난 1일 열린 주택건설협회 정책실무지원단 영남권역회의./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참석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분양보증서나 임대보증서, PF보증서 등의 심사평가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 진행이 느리고 수동적인 일처리로 주택건설사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을 최소화하고 선별적으로 예비심사를 하는 한편 관리구역 지정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분양 관리지역 최소화와 관련, 창원 신촌지역 양곡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의 기준 완화 안건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창원 성산구 신촌지역 재건축조합의 경우 창원시 전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이고 최근 주변 분양사업장이 전무해 초기분양률에 대한 평점 사례가 없어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발생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연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구별로 미분양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2008년 12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5% 인상된 이후 아직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표준건축비가 정례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시장에 신규업체 진입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표준건축비의 정례적 인상으로 사업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지난 9월부터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설정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임대사업자들은 많이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역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분양주택 전세시장으로 진출해 임대주택 공실의 급증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는 지난 9월 제도 도입 이후 몇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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