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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카자흐스탄 뺑소니범 첫 공판서 모친 ‘눈물 사죄’

“장기라도 팔아 아이 회복 돕겠다” 호소

기사입력 : 2019-11-13 13:01:09

진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모친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13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개 혐의의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운전 당시 불법체류자로 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사고 직후 차를 세워서 아이를 보러 갔지만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도주하게 된 상황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오후 3시 22분께 뺑소니를 치고 해외로 달아난 A(20·카자흐스탄 국적)씨가 진해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뺑소니를 치고 해외로 달아난 A(20·카자흐스탄 국적)씨가 진해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A씨의 모친은 발언권을 얻어 “한국국민들에게 용서를 빌러 왔다.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형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합의가 돈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너무 죄송하다”며 “아이의 회복을 위해 내장이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돕겠다”고 호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외국인이라고 국내인과 특별히 다르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3일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16일 오후 3시30분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B군(8)을 치고 달아났다. A씨는 사고 다음날 본국으로 달아났으며, 법무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지난달 14일 자진입국돼 구속됐다.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어머니 사죄 편지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어머니 사죄 편지
11월 11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공개한 카자흐스탄인 뺑소니범의 모친이 카자흐스탄어로 작성한 사죄의 편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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