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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속도 5030’ 도로 특성 맞게 조정돼야

기사입력 : 2019-11-13 20:38:18

2021년 4월부터 도심지 간선도로 시속 50㎞/h, 이면도로 30㎞/h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은 적용대상 도로를 선정하고 도로별 제한속도를 책정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는 1255개 도로가 적용대상이다. 경찰청은 내년까지 도로별 제한속도를 책정해 심의를 마치고 시설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운전자보다 보행자 중심, 교통흐름(속도)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통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도로 제한속도 하향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도심도로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조정한 창원지역에서 올 1월부터 4개월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13.3%, 사망사고 75%, 중상사고 22.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로 특성에 맞게 제한속도를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서는 교통흐름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과거 교통사고 통계, 보행자 수, 교통흐름 등을 제대로 분석해 제한속도를 결정하라는 뜻이다.

문제는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다는 데 있다.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보면 창원지역의 경우 창원대로 70㎞/h, 마산 무학로 60㎞/h, 진해 여좌로 50㎞/h로 시내 간선도로이면서도 최대 20㎞/h나 차이가 있다. 밀양대로 60㎞/h, 거제대로 50㎞/h, 남해 망운로 30㎞/h로 시군별로도 차이가 심하다. 제한속도 안내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과속으로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경찰과 시군은 이 정책이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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