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안전속도 5030’ 윤곽…, 도심도로 제한속도 변화는?
도내 적용 도로 구간 1255곳 중 65% 적정속도 책정·심의 완료
경남 전역 도심 도로로 강화될 속도제한의 윤곽이 잡혔다. 범국가적 정책인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최근 부산이 전면 시행에 나선 가운데, 경남 역시 창원과 사천 등이 주요 간선도로에서 속도 하향을 조기 시행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상당수 지역에선 이미 도로별 적정속도 심의를 마쳤다. 도내 전역 시행은 법 시행일인 내후년 쯤으로 보이지만 시·군마다 이보다 더 빨리 적용될 수도 있다.
60㎞ 교통표지판이 내걸린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에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전강용 기자/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면적 1만540.12㎢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기준에 따라 총 387.38㎢가 도시부로 산정되어 여기에 포함된 도로의 제한속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적용 도로 구간은 모두 1255개로 현재 65%가량 적정 속도를 책정했으며, 상당수 심의가 끝났다. 경남경찰은 내년까지 남은 구간 심의를 마친 뒤 이후 모든 시설 정비가 끝나는 대로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간선·이면 도로를 보면, 창원은 이미 중앙대로·원이대로·창이대로·충혼로 등에서 70에서 60㎞로 제한속도를 강화해 시행 중으로, 이들 도로 구간은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진해 여좌로를 60에서 50㎞로 변경키로 했으며, 마산은 3·15대로와 해안도로 등을 70에서 60㎞로 낮추는 계획을 세워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해는 분성로·금관대로·대청계곡길·장유로 등을 60㎞로 유지하고, 김해대로·대청로를 70에서 60㎞로 낮추는 등 계획을 심의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도내 적용 도로 가운데 절반가량 적정속도 책정을 계획했지만 이보다 더 진척을 보인다. 다만 경남은 시·군별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이나 시설 정비에 속도의 차이는 있다”며 “도시 교통 체계 전반을 변화시키는 일인 만큼 서둘러서 좋을 것이 없다고 보고 법 시행일까지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부 내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면도로는 30㎞ 이하가 기본 적용된다. 도시부 외 편도 1차로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 이내다. 부산의 경우 지난 1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며, 단속은 충분한 계도기간이 지난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