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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위탁·투자 비정규직도 생활임금 1만원 적용을”

톨게이트 수납원 도청서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19-11-13 21:05:50

경남 민자 투자국도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을 밝히며 경남도 생활임금 1만원 적용대상에 경남 민간위탁·투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부산민자국도 톨게이트 수납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원들이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 생활임금 1만원 적용 범위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원들이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 생활임금 1만원 적용 범위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하이웨이(주)’가 오는 2045년 12월까지 운영하는 창원부산민자국도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에 근무하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경남하이웨이(주)’가 도로관리 용역을 맡긴 ‘KR산업’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한 끼 5000원 상당 현물 식사가 전부로, 교통비도, 취업규칙도, 유급휴일도 없어 병가도 내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때문에 이들은 지난 9월 말 경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공공성을 띤 경남도 민자위탁·투자 비정규직에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자체가 책정한 임금으로 경남도내 대상자들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00여명이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부산민자국도 톨게이트지회 김영순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투어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운운하며 통행료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만 주장했지 그 서비스 질을 담당하는 수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는 실정에 절망감을 느꼈다”며 “경남도가 생활임금을 만든 만큼 적용범위를 늘려달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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