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내 폭행 판사 ‘벌금형’

법원, 상해죄 인정…사문서 위조 ‘무죄’

기사입력 : 2019-11-13 21:05:42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A(37)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와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호 부장판사는 상해죄는 인정했지만, 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