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후 답안 마킹·휴대폰 미제출… 도내 수능 부정행위 17명 적발
기사입력 : 2019-11-17 20:56:30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지역 수험생 17명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1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 본령·종료령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6명의 학생이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고,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 1명도 발각돼 퇴실조치당했다.
또 반입 금지 대상인 휴대전화나 LED 전자시계를 미제출한 4명, 시험지 2개 과목을 동시에 올려두는 등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을 위반한 학생 2명 등이 적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17명의 학생은 이번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며 “적발된 사안이 중하지는 않아 이들 모두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사진출처 /경남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