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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촌선천지구 악취관리지역 될 듯

시, 인근 주민 민원 지속에 9곳 계획

배출허용기준 강화·저감기술 지원

기사입력 : 2019-11-17 20:56:48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주민들의 악취 대책 촉구 집회가 계속되면서 시가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김해 주촌선천지구 일대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김해시민 8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5일 오후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주촌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 등이 집회를 열고 김해시에 주촌선천지구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주촌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 등이 집회를 열고 김해시에 주촌선천지구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선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최근 김해시의 관련 용역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김해시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주촌선천지구와 인접한 악취발생 농가와 업체 9곳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예정 지역은 주촌면 선지리에 2곳, 주촌면 원지리 6곳 등 8곳의 양돈농가와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1곳이다. 현재 이들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1만9200두를 사육하고 있고 퇴비 사업장에서는 하루 12t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 15로 주촌선천지구 일대에는 많게는 희석배수 30 이상의 악취가 측정되고 있다. 희석배수는 악취 시료가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희석시키는 데 필요한 보통의 공기량을 뜻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기준치 이상 악취 유발 시 조업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반면 악취 배출 사업장에 악취저감 기술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면 시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통제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41곳으로 도내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은 전적으로 시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빠르면 내년 4월 전에는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앞서 지정된 제주도와 경기 용인시 사례를 분석하고 있고 향후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악취저감 시설의 확충에는 법적으로 1년의 준비기간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악취배출 허용 기준인 희석배수 15이하로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며 “업체별로 악취 저감 방안과 시설 구축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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