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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진해 웅동 배후 2단계 개발 ‘우선협상자 지위’ 효력정지

BPA ‘우선협상 지위’ 효력 정지

법원, 태영컨소시엄 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 2019-11-17 20:56:29

속보= 평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공모 사업에 대해 법원이 부산항만공사(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진행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9월 25일 1면 ▲웅동 배후단지 사업자 선정 공정성 시비 )

해수부가 실시한 ‘신항 웅동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이 오는 12월 27일까지 정지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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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연도 신항만 전경 /경남신문DB/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8월 웅동지구 사업 공모 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BPA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효력정지한 것은 법원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한을 지정한 것은 그 기한 내에 집행정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오는 21일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으로 이날 해수부에서 별다른 소명이 없다면 다음 기일 이전에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오는 21일 본안소송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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