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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일호 밀양시장, 오는 28일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 2019-11-19 07:57: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던 박일호 밀양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28일로 잡혔다.

대법원 3부는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를 28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박 시장은 상고를 제기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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