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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애인주차구역 강력 단속합니다

50개 기관·시설 민관합동점검

주차표지 위·변조도 단속해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19-11-19 14:39:05

남해군이 오는 2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민·관합동으로 단속기간 동안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관내 50개 기관·시설 등을 자체 선정해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구형) 주차표지 부착 여부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을 점검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도 과태료(50만원) 부과대상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합동점검 이후에도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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