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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사전선거운동 한 정의당 총무국장 벌금형

기사입력 : 2019-11-19 15:51:27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국장 A(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12월 5일 여영국 의원이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등록한다는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를 지역구민 등 4만8556명에게 단체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8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여영국의 지지를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 시기가 선거일과 약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어 선거일에 인접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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