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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된다

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 4월부터

기사입력 : 2019-11-20 07:53:30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지위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른 소방관 처우와 장비 지원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소방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 서비스를 균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임명과 지휘, 감독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늘어나며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과 법안 중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통일적인 소방특별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기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았다.

국가직화 논의는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 등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듬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직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속도를 냈다.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4%(1만4967명) 부족한 실정이며, 소방서가 없는 기초지자체도 27곳이나 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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