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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0) 공동사업자 소득세 과세방법

공동사업장 1거주자로 보고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기사입력 : 2019-11-20 07:53:51

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고,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된 결손금을 소득세법의 결손금 공제방법에 따라 자신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으로서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두어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첫째,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④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둘째,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 2.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3.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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