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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납차량 집중 단속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근절 위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사입력 : 2019-11-20 16:20:41

경남도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25~29일까지 도, 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동원해 영치활동을 벌인다.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도 합동단속에 동참한다. 단속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또는 야간에도 운영하며,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도 예방할 계획이다.

경남의 자동차세 체납액(10월 말 기준)은 517억원(14만4000명·, 46만1000건)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478억 원의 20.9%에 이르며, 도로법위반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억원(241건)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징구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오는 27일 행안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과 병행해 도·시군 합동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1주간 확대 실시한다"며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징수 활동과 집중단속에 대해 사전 대민 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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