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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541명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일 1년 이상 체납자의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 공개

20일 오전 9시 경남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등 일제공개

기사입력 : 2019-11-20 16:20:40

경남도가 2019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20일 오전 경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31명으로 중 이중 개인은 367명(146억 원), 법인은 164개(77억 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200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경남도와 각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 해당 자는 제외했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21명(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 106명(35억원), 거제시 62명(20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9명(22억원), 창녕군 24명(8억원), 고성군 22명(1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97명(37.1%). 건축·부동산업 106명(20.0%), 서비스업 67명(12.6%), 도·소매업 57명(10.7%) 등이다. 체납액 분포별로는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86명 144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80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로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경과 →1년경과)과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해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를 위해 명단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법 시행(2016.11.30.)후 1년 이상 체납자부터 적용된다.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개인 5명, 법인 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8000만원이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와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경·공매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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