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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00억대 유령회사 사기극 주범, 항소심서 형 더해져

기사입력 : 2019-11-20 22:12:48

창원에서 유령 물류회사를 내세워 200억대 사기극을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0일 유령 물류회사를 내세워 30여명에게 13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경남지역 모집책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책 A씨는 두 번의 원심에서 징역 6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창원과 진주 등지에서 지인 등에게 “덤핑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10%의 고정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517회에 걸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받아 총 2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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